한종협 “농협 책임경영 실현되도록 농협법 개정해야”

지난 6일 국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셀프연임 반대 목소리도진통 끝에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현재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1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09년 농협중앙회장의 간선제와 단임제가 시행된 이후 2021년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로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단임제는 유지됐다.

지난 11월1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논의가 있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데 이어 6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조합장들은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고 있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를 가져 중장기 발전을 이루고,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후보해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소멸 등의 농업농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일에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이 포함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성명서를 내고 농협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촉구했다.

한종협은 단임제가 전시성·일회성 위주 단기사업에 치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 책임경영을 통한 농협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회장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연임을 반대하는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 도입저지 비대위’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는 연임이라는 잿밥에 관심을 접고 생산비와 금리 폭등으로 파산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농협이 생존권 확보와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남 법안소위원장이 농협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같은당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일부 야당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악법을 통과시켰다며 성토했다. 법안소위에서 진통이 있었던 만큼 상임위 통과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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