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 입법 공청회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지난 16일 국회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실 주최로 열려 새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농촌의 부족한 경제, 사회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와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농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의 인구감소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미약하게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의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제도 세부운영 방안에 대해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이수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필요성 ▴법률안에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의 강조 ▴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력 확장 등이 제안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경제 · 사회 서비스 격차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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