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법, 농촌소멸 막고 농촌다움 회복한다

지난 8월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우리 농촌의 획기적 공간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해 지구를 지정하고 난개발과 저개발을 막고 농촌다움을 보존하면서 재생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의 보완과 완성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우리 농촌의 획기적 공간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해 지구를 지정하고 난개발과 저개발을 막고 농촌다움을 보존하면서 재생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의 보완과 완성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법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소멸위기에 공간계획의 부재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핵심 농정정책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의 입법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지원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떼었다. 제도의 근거법이 될 이 법은 농촌주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공간을 구획화해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법안을 지난 8월31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우리 농촌은 난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지역소멸과 고령화의 어려움이 있어 농촌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법안을 내게 됐다”며 “공청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확대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의 틀이 처음 보고서로 언급된 지 12~13년 지났다”며 “법안 발의로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는데 법률을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법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균형발전연구단장이 설명했다.

농촌소멸을 걱정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고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다시 도시로 복귀하는 이유가 농촌 난개발 때문으로 난개발은 경관뿐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은 저개발도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공간계획과 관련된 제도가 공백상태와 가깝고 농촌 토지이용제도도 미흡했단 지적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앙-광역-기초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중앙과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하는 농촌협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 등을 법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송미령 균형발전연구단장은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단번에 유럽 같은 모습이 될 수 없으나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난개발 해소로 조화로운 농촌공간을~

기존 주민 소외 없어야

토론에선 법 시행에 있어 기존 주민의 소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 농민과 도시민과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백년지대계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통과는 시작이고 잘 보완돼 청사진이 그려져 지방부흥을 이루는데 기존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정에 농지법 등도 연계해 실천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부산대학교 이유직 교수(전 한국농촌계획학회 회장)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계획은 잘 갖고 갖지만 시행계획에 있어 농촌특화 지역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있고 주민의 반발 등이 있으면 정책수행이 어려운 게 성공과 실패의 지점이다”며 “지구 지정을 통한 농촌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협약의 작동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전라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와 컨설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부와 국토부, 행안부의 사업들을 함께 담을 수 있게 부처 간 협약이 필요하고 시군에 대한 컨설팅으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인센티브가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과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것이 숙제다”며 “연말까지 법 제정이 목표로 법 제정 후 하위법령도 국토부와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농촌정책국 사업과 협약 외에 농식품부 다른 실국의 사업도 협약에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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