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막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벼 수확 장면(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벼 수확 장면(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농지임대수탁제도의 위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실제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9~20226월까지 임대수탁한 농지의 90%가 매매·증여 농지로 농지법 맹점의 악용 우려가 있었다. 올해 국감에서도 농지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농지임대수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한다는 농해수위 위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농지 투기를 막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경우 법인 소속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처분 의무 회피를 방지하고,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농지 처분명령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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