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사실상 상향 반대 의견

추석을 앞두고 올해는 청탁금지법상에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명절 기간만이라도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올해 추석 선물 상향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부분 위원이 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반복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 훼손을 우려한 의견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농업계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어려운 농가에 국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농가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0일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지난 23일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해 축산 관련 단체 등 농축산업계가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해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국회와 지자체도 선물가액 상향에 힘을 보탰다.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시행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됐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선물가액 상향은 재난지원금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공동건의하는 등 힘을 보탰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에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과일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명절에 판매되고 축산물은 명절 특수로 도축량이 평월보다 75%가 증가하는 등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시 효과가 뚜렷하다.

국회에는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상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 된 상태지만 사실상 올해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 법 개정과 올 추석 적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올 추석 선물을 위한 포장과 택배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지난 23일 권익위기 아무런 결정 없이 회의를 끝내, 사실 상향 결정을 반대했고, 한껏 추석 대목을 기대하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과 같이 선물가액 상향을 기대했던 농업계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단체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쳤기에 농업계의 실망과 분노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권익위에서 헤아려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서 “이번 추석엔 때를 놓쳤더라도 조속한 법 개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돼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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