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

▲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문제에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으로,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왔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의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부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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