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검사 69종으로 확대

위해성 여부에 따라 검사․규제 탄력 운영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수가 확대되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 개선 등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이 현재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된다. 부적합 발생과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농약은 추가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총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했다.

또한,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29개국 51개 식품 중,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사를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독일산 과실주, 벨기에산 초콜릿가공품은 새롭게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밀․대두․옥수수 등의 수입 농산물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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