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개정,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도 신규개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을 개정(2017년 1차)했으며, 또한 효과적인 악취측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확대되고 있는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은 센서별 측정규격, 통신 및 표준장비 설치 기준 등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업체별 상이한 전기·기계·통신 규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장비의 관리·점검 및 사후관리(A/S)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센서 및 ICT 장비 설치시 적절한 설치위치를 축사 내·외부, 개방 및 밀폐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구분·제시함으로써 악취측정 정확도 및 장비 운영·효율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센서, ICT 장비를 이용해 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17년 4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75개소(2021년, 597개소 설치 목표)를 설치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제시된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및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추진될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 등을 고려해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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