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밀조사 후 재해복구비 지원

지난 4월14부터 19일까지 경북 전북 충북 일부지역에서 새벽 최저기운이 영하로 떨어지며 농작물 451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은 이에 따라 농진청·지자체와 협조 저온피해 농업인에 대한 영농지도, 일손지원 등 긴급 추진한다.

또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할 계획이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사과, 복숭아, 배 등) 4238ha, 특용작물(담배, 인삼 등) 260ha, 밭작물(감자, 옥수수) 13ha 등으로 22일 현재 집계됐고, 현장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피해는 경북 3669ha(사과, 복숭아, 자두 등), 전북 356ha(사과, 인삼 등), 충북 240ha(사과, 복숭아 등)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8개 시군 239개소의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여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벌 방사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희망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