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