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에 14억5800만원 포함 17억3100만원 순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3600만 원을 증액하고 2억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7억3100만 원을 순증액했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에서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고부가가치과정 27개 과정 추가 개설을 위해 14억580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1500명 감원에 따른 양성교육비 2억500만 원을 감액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서비스제공기관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윟 인력 40명 증원에 따른 3억7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아동 돌보미 양성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필요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사업 13억1200만 원 증액을 전제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에서 13억1200만 원을 감액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아이돌봄의 원활한 지원과 출․퇴근, 야간 시간대의 아이돌보미 연계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일센터 인턴의 고용유지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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