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설치 국회 통과 이후 경기도 분리론 추진력 얻을 듯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찬성 “중첩규제·개별발전전략 수립·자치권 강화 위해 필요”
반대 “군단위 인구소멸 심화·분리론은 마이너스 정책될 것”
행안부, 경기북도에 교부세 지급으로 다른 지역은 감소 전망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40년간 선거의 단골소재였다.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추진의 난관이 많아 언제나 흐지부지되곤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수령을 맞았고, 9일 본회의에서는 특례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경기도 분리론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개발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면서 남부지역과 격차가 커지고, 한강과 경계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리됨에 따라 자치권 강화와 행정·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각각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박희봉 교수,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박희봉 교수는 “경기 남부지역 인구는 약 940만 명, 북부지역은 약 390만 명으로 2.9배 차이나지만 경제규모는 4.5배 많다”며 “산업구조도 남부에 비해 낙후하고 규모도 영세해 이대로면 격차는 커질 뿐”이라고 예측하며 경기북도 설치로 적합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는 생활권, 경제권, 행정구역 일치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적정하게 줄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거점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북부주민의 대표성 회복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서 “독자적인 광역지자체로서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는 공직수사비리처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불참하며 여당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경기북부 지역구 의원과 다른 지역 의원들간에서도 입장차이를 보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의원은 “안보를 이유로 북부지역은 많은 불평등을 감수해 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는 필요하고, 국회는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인봉 교수 역시 “북부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으로 올해에만 SOC 예산이 남부보다 많이 투자됐고, 2018년 이전엔 2:8 정도였다”며 “경기도 분할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이후 절차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지만 법률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경기도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문제로 반대논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분도 설치에 회의적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분할에 대한 논리로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희봉 교수는 “경기도청과 남부지역은 경기도가 발전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남부의 세수로 북부에 투자할 것이란 전략은 올해를 제외하곤 사실이 아니며, 자치의 취지에서도 분할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지만 북부는 군사시설과 접경지역의 중첩규제로 발전이 억제되고 있다”며 “12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 중 850억 원의 SOC예산을 더 투자하는 건 충분한 보상이 아니며 그것도 올해에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특별법이 있었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었음이 확인됐고, 중요한 건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의 기초지자체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개발계획 권한을 경기북도가 가진다고 해도 지금과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이 통합을 추진하는 건 메가시티를 위해 통합을 하려는 것인데 분도 설치는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도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군단위에선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눠지면 오히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행안위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고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분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분할 절차도 광역지자체에 대한 요건은 없는 상황이라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류 정책관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시군 단위로 지급하고 있지만 북도가 설치되면 약 70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다”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정된 예산을 경기북도에 지급하면 다른 지역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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