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현 회장 연임-임기 내년 2월까지

▲ 낙농진흥회가 2016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근성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였다.

이근성 현 낙농진흥회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3일 ‘2016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근성 현 낙농진흥회 회장의 임기가 지난달 25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회장 임기 재선임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 결과 이근성 현 회장이 연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낙농진흥회 정관에 회장 연임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1년 단위로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근성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이근성 회장은 “연임 결정에 감사드리며,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체세포수 4등급 및 5등급·세균수 4등급 원유 생산 농가에 대한 패널티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체세포수 4등급 및 5등급·세균수 4등급 원유 발생 농가에 대한 패널티가 과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생산자 측에서 완화를 요구한 것.

체세포 4,5등급 원유의 경우 현행 1회 발생 시 유대를 리터당 100원을 지급하고 2회 연속 발생 시 리터당 100원씩 차감을 하는 것에서, 1회 발생 시 유대를 리터당 100원을 지급하고 2회 연속 발생 시 유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세균수 4등급 원유 발생 패널티의 경우 현행 1회 발생 시 리터당 100원의 유대를 지급하고 2회 연속 발생 시 리터당 100원을 차감하던 것에서 1회 발생 시 경고, 2회 연속 발생 시 유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유업체 측에서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유업체 관계자는 “패널티가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체세포 및 세포 저위등급 원유 발생빈도도 낮아지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체세포 및 세포수 저위등급 패널티 완화와 관련한 개정(안)은 부결됐고, 차기 이사회 때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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