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법인세 한도가 당초 정부안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부처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개선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화를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과도한 세금부과는 이를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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