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의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명희 의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4월 19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업경영체가 농업인의 경우에 그 가족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의 공동 경영주 등록이 가능해지면 농업생산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 소득에 대한 배분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농어업인들도 농업주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밝혔다.

덧붙여 윤 의원은 “농어촌의 여성인구가 52%로 비중도 늘고 차지하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업 생산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생산보조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쉬웠다”고 말하며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배기운·류지영·고희선·정희수·조명철·이에리사·강은희·송영근·안종범·안덕수·이운룡·이장우·이주영·김종태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