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

2015-04-30     이명애 기자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 가구에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된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 044-204-3817/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