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무기간 포함해 지원 추진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3-25     김정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고,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