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인사이드-경북여성정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계획과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정부 주요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381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201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정책분석 및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도와 23개 시군의 법령과 정책에 잘못된 성역할을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도·23개 시군 법령·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속 추진
여성농업인 위해 농작업안전방제복 사이즈 다양화하도록 개선의견

경북지역 양성평등 실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도와 23개 시군의 법령,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정부와 지자체의 대국민 홍보물, 주요정책과 세출예산 단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

성별영향평가센터 박효영 전문연구원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반영이 가장 많았고, 예산 반영, 법령과 지침 반영의 순이었다”며 “올해는 총 570여 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추진해 정책 등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놓쳤거나 외면했던 고정된 성역할과 편견들을 발견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역할을 했다. 일례로 농업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농작업안전방제복은 남성농업인에게 맞춘 사이즈만이 보급됐었다. 이후 여성농업인도 착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다양화하도록 개선의견을 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 공부방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진행되던 것을 내국인 남편에게도 상담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했다. 박 연구원은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 다문화가족은 갈등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해 안정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청송군 영농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합숙소에 남녀 숙소층이 분리돼 있지 않는 점과 운영규정에 남녀 성문제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한 점에 개선의견을 냈다. 합숙소의 남녀분리와 타 층 출입금지, 비상연락망 구축, 입소 시 성문제 내용 숙지와 수칙 불이행 시 퇴소조치하도록 개선됐다. 울진군 농촌안심관광모델개발에서는 6차산업의 영역은 여성농업인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부족했다. 교육 내용 중 양성평등과 성인지 부분을 추가했고, 참여업체 역시 사전에 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 숙련도 중요
농촌현장에 부족한 보육과 돌봄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 장난감과 교육교재를 대여해 육아비용을 줄이고 아동 복지향상에 기여한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은 조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지적했고, 전문강사의 부모교육과 영유아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며, 성별에 따른 장난감 분리배치도 보완했다. 의성군 온종일돌봄서비스는 남아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여아는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각기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해 양성평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경산시 공동육아나눔터는 남성으로 이뤄진 자녀돌봄품앗이 그룹을 구성하고 지원토록 해 남성의 돌봄 참여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어려움은 분명 있다. 양성평등 실현은 기관 또는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각 시군에 조직된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와의 공조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업무 숙련도가 중요한 영역이지만 담당자가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바뀌다 보니 정책수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 역시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새로 온 직원에게는 처음부터 거의 모든 걸 알려줘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몇 년 이상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라면 각 지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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