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긴급구호․주거․영농재개․금융 등 5개 분야 신속 지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와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이재민 긴급구호와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 원)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 접수와 배부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과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과 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과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와 경영 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대해서는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과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자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 유예(1년)와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해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1년)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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