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수급 위해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돼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돼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 임업-in을 이용하게 되면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하는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임업-in’(www.foco.go.kr)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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