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대상…25일까지 신청

▲ 강화군이 노후한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화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 12. 31.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다. 지원금액은 농업기계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렉터는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대 131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한 농업기계 중 1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기계의 융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에 대해 증명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가동 되는 농기계이여야 한다.
 
희망농가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032-930-4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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