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전망 2022 -탄소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방향(발표자. KREI 서대석 연구위원)

공간계획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드시 전제돼야
태양광사업보다 식량안보 위한 농지확보가 우선
전기농기계 보급확대에 충전인프라 구축도 필요

우리나라는 최근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 배출량은 전체의 85%(6억 톤 이상) 이상이고, 비에너지 배출량은 9천만 톤 내외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100만 톤 수준으로, 국가전체 배출의 3% 정도며, 그중 농업 에너지 비중은 0.1% 이하로 대부분이 비에너지 부분이다.  

그렇다면 농림어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은 농업전망 2022에서 발표를 통해 “농림어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332만toe(석유환산톤:석유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 양) 수준이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중 농림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233만3천toe로, 국가전체 소량의 1% 수준인데, 농기계용 비중이 47%로 가장 많고, 장비·설비가 40%, 건물용이 13%다.

농촌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도시 가구 대비 28% 수준이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연탄과 등유, 프로판·부탄가스 등의 소비량이 도시 가구보다 2배 이상 많아 농촌지역 난방 등 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은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매우 높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도시 가구의 3.5배에 달한다.
농업전망 2022 대회에서 농경연 서대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방향’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떨어져 확대 한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생산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와 축산부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과 농가 경영안정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농축산 부산물 이용 등이 그 사업이며, 대부분 에너지 이용이 많은 시설원예와 축산부문에 집중돼 있다.

현재 시설원예 등에서 이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와 지열 정도이며, 태양열과 태양광을 일부 도입하고 있는 단계다. 이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현 단계의 기술적 한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보급을 확대하기에는 경제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농기계 개발은 현재 구체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소형농기계는 2년 내, 대형 트랙터 등도 5년 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초기단계여서 관련 내수시장 기반이 협소하고, 개발비용과 판매단가가 기존 화석연료 농기계 대비 최소 2배 이상 고비용인 점도 문제다. 또한 전기농기계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형농기계는 기반정비가 잘 돼 있는 넓은 농지에서 사용하므로 이를 감안한 촘촘한 충전 인프라 구축과 현장 AS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부작용 줄이려면 계획입지 중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농촌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 농촌다움을 상실하고, 부재지주와 임차농의 갈등 등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같은 갈등요인을 줄이려면 계획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는 물론, 공청회 등 공개적 설득작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과 계획입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잠재량을 가능한 읍면동 등 기초지치단위까지 공개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권역별, 지역별 잠재량의 세부내역을 지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관과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촌지역과 농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행사와 관련 주체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농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단계에서 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을 강화하고, 심의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농촌 공간자원 활용과 입지 등에서는 식량안보와 농산물 수급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전체 경지의 53%에 달하는 진흥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일반농업시설 허가를 통해 들어가는 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진흥지역 밖에 일반전용해 시공하는 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농지와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촌주민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져야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지역별 잠재량과 계획 입지 등을 고려해 계획량에 따른 입지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여도와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농촌주민의 새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발전사업과 함께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농형태양광 관련 기술과 기자재 우선 지원, 시공 관련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농형태양광 설치 시 기계화작업 불리, 생육환경 관리의 어려움 등 기술적 한계를 해소할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형(농촌)태양광 시공·설치보다 비용과 농지가 많이 드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금융·기술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부재지주 등과의 갈등에 관련해서는 발전수익을 비롯해 태양광 관리 보상 등 발전수익 공유방안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이용 방안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를 농촌마을이나 주민주도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비롯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 통합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형태 등을 고려해 소규모 농업인이 일정 규모 이상 참여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보완 등을 통해 주민주도 발전사업에 대한 수익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농협에서 수행하는 관련 저리융자 프로그램 외에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탄소중립기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과 함께, 대부분의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어업 부문에 대한 관련 사업의 금융지원제도 보완, 실질 참여 농업인에 대한 참여기금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

농촌주민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지 설계와 관련 공간계획 수립, 설비 관리와 발전수익 관리 등을 위한 조직을 육성·지원하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구성·운영하게 될 지역에너지센터,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주민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다양한 현장사례 발굴 노력 필요”
서대석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마련된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은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 김종안 회장은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정책담당자, 시민단체별로 인식차이가 큰데, 그중 농업인들의 수용성이 가장 낮고 보수적 접근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민원 제기 우려로 업무를 꺼리는 상황도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이 현장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김종안 회장은 “다양한 현장사례를 발굴해 지역농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협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농지관리위원회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 등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변재연 분석관은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대책과 관련해 농촌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농촌태양광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 갈등, 농지 감소,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 분석관은 식량안보 사수를 위한 안정적인 농지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역할과 관리 강화,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지역에너지 자립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