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제혜택, 지역 활력 도모
법사위 벽 넘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

>> 500만원으로 한정, 광역지자체도 기부금 받을 수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일명 고향세)이 드디어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제 391회 국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고향세가 행안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세부내용까지 논의하는 것은 낭비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은 제18대 국회 때부터 추진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 들어 지난해 9월22일 행안위(위원장 서용교)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1년 가량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일정기간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무기명 투표로 5/3 이상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에 행안위 차원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행안위 단독 본회의 부의 결정보단 이왕이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 오는 24일 오전에 법사위에서 원 포인트 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간 쟁점 사항들도 정리됐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적주의로 과열돼 지자체의 연간 모금액 상한선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에는 500만원 한도로 의견이 조율됐다. 또 기초·광역 구분 없이 기부를 하게 될 경우 영향력이 큰 광역 지자체에 기부금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세제혜택으로 인해 광역지자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결정됐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고향세법이 상정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거주지 외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금제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출연하면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특별·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7%수준이지만, 농어촌이 속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수준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4만9861 명 중에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곳이 더 늘어났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와 지역특산물의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위 결정에 앞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 ․감사 강현옥)는 지난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도농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농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뿐 아니라 농촌과 고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통과로 농촌 활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한 일본은 2020년 기부액이 역대 최대 금액인 6725억 엔(약7조1743억원)에 달했다. 2019년보다 38% 늘었고, 기부 건수 역시 3489만 건으로 50% 증가해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 통과 이후에도 제도상의 악용을 막거나 지자체 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방지하는 묘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