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지 전통 방식 그대로 어업 유산 가치 인정

▲ 전북 곰소 천일염업이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곰소 천일염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9개의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는 제주 해녀어업(1호), 보성 뻘배어업(2호), 남해 죽방렴어업(3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4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5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6호),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7호), 통영·거제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8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9호) 등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지로 특히,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소금 특유의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며, 염전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곰소만 갯벌에 오래 머물러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번 평가에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3년간 7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유산자원 기초조사, 곰소 천일염업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촌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라북도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노을대교 기재부 예타 통과로 인해 곰소염전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전통어업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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