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보호, 대기업 5년간 진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 이하 협회)는 작년 8월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바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년 간의 심의 검토 기간을 거친 결과다.

이번 지정으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향후2026년 9월까지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되지만,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허용된다.

대기업과의 가정간편식(HMR) 직접생산 허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힙이 있었으나 「떡국떡·떡볶이떡」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은 기 진입한 업체를 제외하고 신규진입이 제한돼 소상공인의 떡볶이 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은 OEM과 수출이 가능해 결국 산업이 상생해 업체가 좋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는게 협회 관계자의 얘기다.

협회는 “이번 지정으로 소상공인 시장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기업은 수출과 OEM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떡볶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트랜드에 맞는 간편식 등 제품 개발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떡볶이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