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홍승국 변호사

<Q> 아버지께서 최근 약 6000㎡의 농지와 함께 약 8000만원 정도의 금전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형과 제가 있는데 저는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이 모든 농지와 모든 채무를 이전 받는다는 내용으로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본 사안의 경우 농지와 같은 적극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금전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부분을 형에게 모두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여부가 문제 됩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돼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약 8000만원의 금전채무를 모두 형이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다만, 위 분할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 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법정상속분(1/2)에 해당하는 약 4000만원의 상속채무를 형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을 받게 된다면 귀하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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