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까지…보건의료 등 삶의 질 개선 목적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국가승인통계(제114037 호)로, 농진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며, 올해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공동 연구기관(코뮤니타스) 직원이 농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다. 

코뮤니타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지침을 숙지하고 가구를 방문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그 결과는 농촌 삶의 질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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