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은 철거 후 토지로 바뀌면서 세금 늘어나…자진철거시 제산세 절반으로

늘어가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신고제를 도입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는 빈집은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에 세금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빈집을 스스로 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빈집을 자진해 철거한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 6천호로 전체의 32.8%에 달한다. 경남의 빈집 규모는 15만 1천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천호로 전체의 약 40.3%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은 흉물로 방치돼 경관을 해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정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거부하면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에 농촌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 빈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44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2020년 실제 부과된 재산세는 2만8940원이었는데, 만약 이 주택이 철거하면 7만6800원으로 약 2.5배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스스로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노후 · 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한다.

하영제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세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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