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임시총회 개최, ‘군산원예농협, 상주원예농협’가입 승인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7월27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08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설·추석명절 선물 상한액의 정례화 시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박철선)는 7월27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08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설·추석명절 선물 상한액의 정례화 시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이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산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탓에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과 농가 소득의 급감을 가져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추석, 설 명절에 사과는 48%, 배는 60% 이상 소비가 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내산 과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농가 소득과 직결 된만큼 청탁금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철선 회장은 “FTA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여파로 과수 농업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반드시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상한액 정례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원예농협, 상주원예농협’ 과수농협연합회 가입

한편 연합회 임시총회 주요안건으로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과 상주원예농협(조합장 이한우)의 회원가입도 승인 의결됐다. 이로써 연합회에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원예농협, 제주감귤농협 등 도 단위 3개 품목농협과 예산능금농협, 경기동부, 안성, 평택, 세종공주, 아산, 천안배, 충서, 익산, 거창사과, 나주배, 군산, 상주원예농협 등 13개 조합이 가입, 전국 16개 과수전문농협이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과수 관련 사업 정책사업과 자체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과수농협연합회는 FTA, DDA 체결에 따른 급격한 시장 개방과 세계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전문화와 전국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과수농가의 실익증진을 위해 2001년 12월 설립하여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연합회는 과실 전국 공동브랜드 ‘썬플러스’를 개발해 회원농협과 전국 과실 전문 APC와 연계해 대한민국 과실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또 2008년 10월 국내 유일의 중앙 과수 묘목센터를 준공하고 과수 무병(Virus free) 우량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해 과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최,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 국산 과일 종합홍보사업, 제철 과일 홍보사업 등 국산 과일의 지속적 소비 기반과 성장동력을 마련해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중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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