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포함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16~20일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이 추가돼 총 30종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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