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발의...출하자손실보전금 법률로 격상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ㆍ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통해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출하자손실보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출하 농수산물 가격을 보상함으로써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조례로 운영되던 출하자손실보전금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도매시장법인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자손실보전금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출하자손실보전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지난 2020년 6월에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김승남 의원은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가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어려움이 많다”면서“출하자손실보전금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적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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