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두고 갈등, 왜?

▸유지관리 책임 맡은 농어촌공사, 여의도 면적 3배에 농업용수 공급
▸경기도의회,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질타 ‘주민의 쉼터 돼야’
▲ 수상골프연습장은 저수지에 거리 표시판을 세웠고, 공은 일반 공보다 가벼운 것을 사용해 물에 뜰 수 있게 했다.

경기도 기흥저수지 남쪽에 있는 기흥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문제를 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즉각 중지를 요구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용인지역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저수지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에 “기흥호수가 경기 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골프연습장의 재계약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골프연습장은 계약이 7월31일로 만료돼 재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기흥호수가 아니라 기흥저수지

기흥저수지는 예전 신갈저수지로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의 기흥저수지는 수원과 동백, 기흥과 동탄 등 도시화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시민이 쉼터인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기흥저수지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기흥호수, 기흥수변공원 등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 현재 주민의 산책로를 가로막은 수상골프연습장 뒤편으로 올해 12월까지 산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쪽 건물이 기흥수상골프연습장이고, 그 앞이 바로 저수지다.

“호수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가 연습장에서 끊겨있고, 저수지로 공을 날리고 있어 저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수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의 얘기다. 기흥저수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주위로 둘레길이 조성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산책로를 막아선 수상골프연습장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입방아에도 오르내렸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등 용인지역 경기도의원들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둘레길을 잇고 온전히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선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용인이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기흥저수지의 소유권과 관리 담당의 주체인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견해는 입장차가 있다.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관계자는 “기흥저수지는 지금도 농업용저수지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기흥저수지는 호수나 공원이 아닌 저수지”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수지가 처음 조성되던 1964년에 1229ha의 경작지에 농업용 물을 공급하던 것에서 동탄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현재는 30% 정도 경작지는 감소했지만 아직도 엄연히 평택과 화성, 용인, 오산 지역의 경작지 906ha(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란 설명이다.

 

# 저수지 임대사업의 수익금 사용은?

한편 경기도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골프연습장의 임대사업으로 수익 내기에 급급하단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평택지사 관계자는 내놓았다.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으로 지난해 연 1억3600만원의 농업기반사용허가료(임대료) 수입이 있지만. 임대수익금은 전국의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등 관리 예산은 매년 3500억 원 정도소요된다. 이중 정부 책정 예산은 1500억 원이며 나머지 2000억 원은 공사가 임대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구조다.

 

#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어떻게 되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은 2014년 세워졌고 2016년에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5년 계약을 했기에 올해 7월31일이 계약만료다. 만료 전 재연장 신청은 3개월 전에 가능해 골프연습장은 지난 4월30일 이전에 재계약을 신청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평택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 23조 시행령 31조와 32조에 따라 갱신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평택지사 직원 6인 이내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지사의 검토가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시 경기지역본부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3조가 2021년 5월18일 개정되며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하며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느냐도 재계약의 쟁점이 되고 있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책로는 현재 골프연습장 뒤쪽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말에 연결이 된다”며 “아무래도 재계약은 민감한 사안이라 검토위원회의 결과를 참작해 최종 판단은 윗선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농업용수 공급을 하던 저수지가 도시화로 다목적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불거진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주민과의 갈등은 다른 지역의 도시화된 저수지에도 앞으로 계속 불거질 문제로 보여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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