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진신고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미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는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동물 유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 원 이하)으로 강화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 여부와 내용,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 시범사업은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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