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재난구호지원 등 26억4000만원

지난 5~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6억4천만 원이 긴급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사면 낙석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전남 20억 원, 경남 4억 원 등 총 24억 원이 교부됐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남 2억3천만 원, 경남 1천만 원 등 총 2억4천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번 장마피해는 전남지역에 집중됐고, 경남지역도 피해가 적지 않아 국비를 지원하게 됐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국비 지원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난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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