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지자체에 자진신고 홍보물 배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전국 지자체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배포하며 반려견 동물등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수막과 포스터 2종으로 제작돼 전국 시·군·구 단위 지자체 240여 곳에 총 2만2천여 부가 배포됐으며, 1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관련 판매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 장소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이용이 활발한 곳에 게시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등록동물정보가 입력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착용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이 유실될 경우, 소유자에게 빠른 인계를 도와준다.

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시·군·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 이외에 해당 홍보물이 필요한 경우, 농정원 동물복지팀(044-861-8878)으로 연락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명식 농정원장은 “동물등록제 등 정부의 반려동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말까지 국민 대상의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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