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철저한 농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AI 발생 위험도 2주마다 평가해 조정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핵심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계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 시범 추진키로 했다. 참여 희망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는해당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와 ’나‘(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 필요)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방역수준이 미흡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다’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기울이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15일부터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되며 부여받은 유형은 이듬해 3월까지 적용된다.

AI 위험도 평가 방안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AI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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