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12개 시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 농촌지역 생활권 복원을 위해 지자체의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농촌협약’ 선정 지자체에 대한 협약식이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농촌협약’은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관계관과 1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과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이천 원주 영월 영동 괴산 홍성 임실 순창 보성 상주 김해 밀양)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각각의 농촌지역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농촌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간(2021~2025) 해당 시‧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억원+α)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시‧군은 스스로 세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착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중간‧최종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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