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Q>농업인 A씨는 평소 자신이 트랙터를 주차하던 공터에 B씨가 트럭을 주차해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주차된 B씨의 트럭 앞쪽에 트랙터를 세우고 뒤쪽에는 트랙터 부품을 갖다놔 트럭을 이동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B씨는 차량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수 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자신의 트럭이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며 A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A씨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요?

A>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인하여 B의 트럭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의 장애물 설치로 인하여 B씨의 트럭에 특별한 손상이 가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B씨의 트럭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하지는 않았어도, 장애물 설치행위로 인하여 해당 차량은 일시적으로 그 본래 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A씨의 행위와 같은 사안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했으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례가 확립된 만큼 A씨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 등에서의 주차시비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이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차에 대한 형사 책임,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처벌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라도 A씨와 같은 행위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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