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전체회의...95억 쏟아붓고도 치료제·예방약제 개발 지연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6월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기관별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한편, 우유류 및 가공유류에 대한 소비기한 도입 예외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는 최근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동향, 방제 대책 및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치료제 및 예방약제 개발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예찰 방제체계의 점검 및 강화하도록 하며,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및 산재된 소관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6년부터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까지 17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피해 손실보상금도 1338억 원이나 지급됐지만 과수농가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저온 및 잦은 강수로 인한냉해 피해 발생에 대한 미온적 대처,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 검토·평가연구 성과저조, 아열대 작물에 대한 PLS의 추가적인 연구 필요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파종·정식이나 수확 관련 농업기계화율 저조에 따른 실적제고 대해 다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지의 대규모 벌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산림청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벌채 시 생물다양성 감소여부와 산림재해와의 관련성 고려 등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고, 적정벌기령 등 벌채 시기와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입업인들의 재산권 손실을 보상하고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립치유의 숲과 같은 시설 이용요금 지원 등 산림치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할 때, 어려운 낙농업의 현실을 고려해 우유류 및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도입의 예외 품목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시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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