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 개정으론 한계…지속적 정책 추진 근거 마련해야

▲ 지역재단 주최로 25일 열린 20대 대선 제2차 정책제안토론회에선 먹거리를 주제로 기본법과 GMO 완전표시제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공공성 강화하면 식량수요 창출돼 농업인도 이득
범부처 기관 설립부터 GMO 완전표시제 주장까지

코로나발 식량위기는 지속돼 왔던 기후변화와 맞물리며 안보적 관점에서 먹거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차기 정부 농정의제로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지역재단 주최로 열린 20대 대선 제2차 정책제안토론회 먹거리 의제에서 전북연구원 황영모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부처별, 국가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먹거리 기본법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자급률·기본권·기본법은 3대 과제
황 부장은 “그동안 먹거리와 관련 공론의 장에서 종합전략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화 기반은 마련됐다”며 “먹거리 자급률·기본권·기본법 등의 3대 분야 9대 정책과제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먹거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김치와 채소류, 장류의 자급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자급률 0.7%의 밀, 26.7%의 콩, 그리고 옥수수와 보리 등으로 구체화해 직접 관리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기본권을 위해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과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농식품바우처 전면도입과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부양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먹거리 기본법은 공공의 책무를 제도화한다는데 의미가 커 국정방향 근거와 체계적 정책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황 부장의 주장이다. 추가적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와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중앙정부에 책임관, 즉 ‘먹거리 특임장관’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먹거리 행복도 하락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도 공공이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소혜순 센터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주1회 혼밥을 하고, 굶는 아동도 증가하며 먹거리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시는 물론이고 상시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먹거리를 보장한다면 대규모 수요 창출로 농산물 가격 지지대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을부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복원과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소 센터장은 이어 “아이들이 생산-조리-소비-폐기까지 전과정을 체험하는 식생활교육 정규과목화하고, 지방정부에 급식 식재료 구매권한을 주고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 투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농업기반을 토대로 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 GMO 완전표시제
유전자변형식품 GMO의 완전표시제는 19대 대선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분표시제가 도입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GMO를 쓰고 있지 않다는 Non-GMO표시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법령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줄기차게 나왔었다.
GMO반대전국행동 문재형 집행위원장은 “수입 GMO사료는 먹거리 자급률을 낮추는 주요요인으로 정책지원이 전무해 이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GMO 재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산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가공식품은 GMO 표시면제 독소조항으로 통제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17년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유채가 발견되며 논란이 되며 전량 폐기조치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개체는 계속 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문제가 된 유채는 30톤 정도인데 사료용 GMO가 전국으로 운송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유전자변형으로 오염된 땅에서 최소 10년은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하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만 압박해선 안 되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포함돼야 먹거리 자급과 기본권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소비자가 바라는 먹거리 기본법
먹거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입농산물 수급 안정도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계란, 대파 대란에서 보듯 기후변화와 감염병으로 인한 먹거리 수급이 안정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은 가장 핵심적으로, 가계생활을 위해서 먹거리 기본권이 도출돼 적정한 가격 유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먹거리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재편돼야 하고, 농식품부만 먹거리를 담당하기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거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집행기관으로 격상되거나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