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의 사각지대 농업인 소득 보장

‘농민소득기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농민소득기본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홍수, 열대야 등 기상이변은 열악한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합적 상황에서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농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며 농업·농촌의 절박함을 담은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액인 4503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 원, 농가가 4118만 원 수준이었고 격차는 약 2500만 원에 달한다”며 “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제정안에는 허영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6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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