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2023년부터 시행

농식품부에 분쟁조정위 설치…조정절차도 마련
유통단계 관리 소관, 농진청→농식품부로 변경

비산(飛散) 등 비의도적인 농약 노출에 의한 농작물 오염으로 농민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약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조정의 절차도 마련됐다.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의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해왔었다.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드론이나 무인헬리콥터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했고,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통 농약의 단속도 강화된다.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통단계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했다.

다만, 제조업‧원제업‧수입업(농촌진흥청), 판매업(시‧군‧구, 업체등록‧관리), 수출입식물방제업(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 예정) 소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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