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농지 상시 관리 기능 수행해 투기목적 취득 억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5월26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위에서는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임업관련단체장들과 학계 전문가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임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익적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직접지불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진술인들의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예정된 임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법률안들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23일에 제2차 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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