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해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돼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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