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관련조항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세상을 떠난 故이 중사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으나,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사건의 처벌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어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와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입법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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