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6월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이 다시 문을 열고, 7월 초에는 1회 접종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며 종교 활동과 야외 다중시설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월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해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가능해진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면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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