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농어업회의소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농민, 농정에 주체적 참여 기대

>>정부안 마련 ‘법제화’ 원년으로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정부의 시범사업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설립됐고, 2021년 현재 기초 단위에 16개, 광역 단위에 1개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분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출범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 제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3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홍문표∙ 신정훈∙ 위성곤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제21대 국회에는 총 4건의 농어업회의소 제정법이 계류되어 있고, 정부도 국정과제 완성을 위해 6월 중순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제출된 여러 농업회의소 법률안에 제시한 청사진은 완벽하지 않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자치기구’로서 온전히 역할 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농업회의소의 역량을 신장시켜야 하기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째, 농업회의소는 지방농정에 대한 건의나 자문을 넘어서 주요 농정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 권한까지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현행의 지방농정 관련 제도의 연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상당수의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지방농정심의회’를 농업회의소가 대체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표성으로 농업회의소의 권위와 정당성은 지역의 농업인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어 현재로서는 지역 농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입법예고안이 마련돼 있는데 그보다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야 이른바 ‘대표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농업인이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는 방식의 강력한 제도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농업회의소가 진정한 의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농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법률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런 사항을 보장하는 법률을 마련하려면, 그 전에 농업회의소의 활동이 충분한 성과를 낳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넷째, 그동안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및 교육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 현존하는 농업회의소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사업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을 ‘컨설팅 받아’ 진행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는 시점이 왔기에 이제 전국 각지의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은 ‘컨설팅’이 아니라 ‘운동’을 바탕으로, ‘실험’이 아니라 ‘제도화’를 목표로 진행해야 할 때 아닌가한다.

한편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인 의견 정책 반영과 지역의 농정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등의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자 협치기구로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실질적 농정주체인 농업인·농업인단체의 낮은 참여, 열악한 재정여건, 전문인력 부족, 대의기구로서 법적근거 마련 등은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며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농정 파트너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협치 농정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추후 법 제정 전략에 대해 정부안을 국회에 6월 중순 목표로 일정 준수를 위해 법안심사에 집중하고, 국회 논의에 대비해 지역의 현장 의견에 기반을 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대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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