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청구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배달앱) 방식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5월24일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인데, 지난 2월 행사 때 560만 명이 참여한 응모와 누적실적은 이번 행사에도 그대로 인정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이 대면으로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3월 참여 배달앱을 공개 모집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총 14개 배달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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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 행사에 260억 원을 우선 배정(총 사업비 660억 원 중 약 40%)했으며,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 연계 행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결제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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