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인증경력 고려해 교육 차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과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유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취급자(소분·포장)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자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 4만163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는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했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농산, 축산, 가공·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해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또 인증경력을 고려해,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했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5월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친환경농가 등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경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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