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Q> 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번기에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이 궁금합니다.

A>농업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의무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도 적용되며 단기간 계약에 의해 고용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규제하기엔 곤란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농업분야의 종사자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 휴가 관련규정(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야간근로 가산임금,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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